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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C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등산용 칼로 위협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6. 9.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irect 기능을 이용하여 "C 니가 원하는 게 내가 전과자가 되서 인생 망치는 거라면 완전 망쳐주마.

근데 나만 인생망치고 내 전부를 뺏기고 내 행복이 무너지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짓은 절대 가만히 안당하거든!

니 인생, 삶에 전부, 행복도 모두 싸그리 밟아줄께!! 너가 보낸 사진들부터 동영상 모두 다 뿌려줄게 어디 한번 모든 사람들 이목속에 살아봐!

너희 가족들도 살기 힘들꺼야!! 니 걸래질하는 몸뚱아리, 얼굴 모두 팔아줄께!!! 내일부터 아주 재미있는 생활이 될꺼야!! 아~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경찰에 말할꺼면 꼭 전달해줘~지금 부산에 대기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갈테니 굳이 찾으러 오실 필요 없다고~~그때 구속이든 뭐든 하시라고~작정하고 인생 망친 거 교도소 들어갈 준비하고 왔다고!!

재미있게 잘 살아봐~모든 사람들이 널 알아볼 테니~~그러고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인연들 다 끊고 살아봐~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니 몸뚱아리랑 니 얼굴들은 절대 안 지워질 테니~~ D한테는 미리 다이렉트로 다 보내줄께 그리고 말해주지 예전에 니가 얼마나 거짓을 일삼았었는지 다 까발려서 말이야 이번엔 끝까지 간다는데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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