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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109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385,4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 2급 장애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인바, 원고들은 2011.경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를 왔고, 피고 C과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피고 C의 형인바, 원고들은 당초 망인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8.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E가 망인을 수계하였다) 의 소송수계인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는 2014.말경 원고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를 왔다.

나. 피고 C은 2015.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집 앞으로 찾아 와 방 안을 쳐다보거나, 문을 두드렸고, 원고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면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4. 4. 11:35경 원고들의 집 앞에 와서 원고 A의 오른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고, “니 년 몸뚱아리 아까우니 니 딸년 몸을 주면 나는 황송하고 더 고맙다”, “계단 밑으로 밀어 죽여도 남들은 자살한 줄 알 것이다”, “니 년이 고소하는 날엔 니 딸년도 죽고 너도 뒤지고 끝장이 나는 날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하였다. 라.

피고 C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원고들의 집 앞으로 찾아와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원고 A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병신년 너, 니 딸년하고 너하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어떤 놈인지 본 떼를 보여 준다”, “돈 달라면 줄 것이지. 나를 무시해. 쌍년”, “니가 가장 중요시하는 자식을 빼앗아 갈거야”, “니년은 절대 고소 못할 거야”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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