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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76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7,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게 B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평가,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손실보상금 증액 등의 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는 재감정평가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5%에 해당하는 가액(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수용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는 위 각 단계별로 증액된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즉시 성과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2. 6. 1.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감정평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 등으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수용재결에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협의감정평가액인 2,833,201,360원에서 3,037,656,200원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383,682,270원에서 412,185,080원으로, 합계 232,957,650원 (204,454,840원 28,502,810원)을 증액하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25,665,932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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