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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149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829,299원 및 이에 대한,

나. 피고 B은 1,652,986원 및 이에 대한 각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2.경, 피고 B은 2011. 12. 15.경 원고에게 C에 편입된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평가,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1심까지 손실보상금 증액 등의 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재감정평가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5%에 해당하는 가액(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수용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는 위 각 단계별로 증액된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즉시 성과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위임 착수금 및 재감정평가, 수용이의재결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비용 및 행정소송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은 원고가 대납하며 위임인에게는 위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라 2012. 6.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 A는 2012. 9. 26., 피고 B은 2012. 10. 4.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수용재결에서 피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협의감정평가액인 3,280,165,200원에서 3,605,906,700원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428,256,550원에서 433,262,000원으로, 피고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466,543,000원에서 491,588,250원으로 각 증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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