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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5015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피고로부터 B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평가,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1심까지 손실보상금 증액 등의 대리사무를 위임받았다.

나. 위 위임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감정평가에서 증액된 보상금 중 5%, 수용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중 10%, 행정소송에서 위임인이 수령한 판결금액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위임 약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0. 4.경 위 위임 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2012. 11. 16. 수용재결에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이 325,877,350원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0 내지 22호증,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위 위임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위임 약정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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