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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소주 2 병, 계란 말이 등 합계 1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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