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37] 피고인은 2015. 08. 19. 23:00 경부터 2015. 08. 20. 00:2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와 피해 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인 분에 해당하는 소금 구이 고기, 맥주 1 병, 공기 밥 1개를 주문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취식 후 대금 23,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706] 피고인은 2015. 08. 22. 14:30 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6 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식대 영수증 [2015 고 정 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