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2. 21:38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어 1kg, 참 이슬 2 병, 사이다 1 병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대금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