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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31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병맥주 3 병, 계란 말이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20:3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거나 밴드에 노래를 신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5,000원 상당의 병맥주 17 병, 소주 4 병, 과일 안주, 한 치안 주, 밴드 노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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