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C)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 철근 노출, 균열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린 후 2015. 10. 5.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반적인 상태 및 안전에 관한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은 2016. 10. 6.부터 10. 7.까지 현장조사를 한 후 2016. 10. 9. ‘이 사건 점포 준공 후 경과년수에 따른 균열, 철근노출, 서까래 침하 등 노후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점포의 전반적인 상태평가등급은 D등급(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에 해당되며, 진단일 현재 약 55년이 경과된 본 대상건물의 보수보강비용 및 내진성능이 취약한 조적조로 시공되어 있어 화학적 침식작용과 물리적 외력에 취약한 구조물이므로 향후 건축물의 잔존가치와 안전을 고려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1. 및 2016. 10. 28.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안전진단 내용을 알리며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