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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5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물색하던 중 2018. 7. 12. C의 중개로 원고와 화성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 기간 2018. 7. 18.부터 2020.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3.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상가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규약이 존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7. 27.경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2018.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함께 피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26,204,675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9. 6.자로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9. 6.자로 해제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시설을 철거하며,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7.까지 7,700만 원(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손해금 1,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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