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봐 달라.”라고만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