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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번)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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