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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P, AF에게 편취금 각 38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AF, AL, AN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 AN은 원심에서도 당심 배상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배상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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