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노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