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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1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C 현금자동입출금기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후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칼날 길이 약 8cm)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G 병원 진료차트 4매

1. 현장사진

1. D 제출 의류 2점 촬영사진 4매

1. 피해자 D, F 사진 각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거나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와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는 칼에 베이거나 긁힌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입었던 점퍼가 찢긴 모양도 칼 등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 F은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시술을 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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