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5. 24. 02:00부터 04:00 경 사이 울산 남구 B 소재 C 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 자가 야채 장사를 마치고 노점 가판대를 천막으로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타 평소 경제 생활이 궁핍하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노점상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배추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02:00부터 04:00 경 사이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추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추 1 단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 인의 직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경미, 범행동기, 자백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