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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0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절도죄, 절도 미수죄, 사기죄,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40길 21에 있는 그린 맨션 103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 장을 몰래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02:10 경 위 그린 맨션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및 현금 1,490원, 합계 10,49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02:35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에 있는 성당 우방 맨션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3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7. 8. 17. 12:1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아반 떼 승용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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