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고정20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사진기록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