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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21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7. 100만 원, 2014. 1. 8. 2,500만 원, 2014. 3. 20. 1,000만 원, 2016. 1. 27. 1,520만 원 합계 5,12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말부터 2016. 1.경까지 매월 12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6. 1.말경 500만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620만 원(= 5,12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7.로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한 2016. 7. 14.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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