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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한 동로 150 베 델 교회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양덕동 방면에서 베 델 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흥해 미곡 처리장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한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G( 여, 74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H(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게재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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