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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달빛로 109에 있는 범지기 마을 4 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조치원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의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SM520 승용 차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1991년 동 종 범죄 벌금형 1 차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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