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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2: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31에 있는 베 델 교회 4 거리를 양덕동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시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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