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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74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9, 2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사무실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4.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28.경 피고에게 2017. 4.분부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7. 4.분부터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8.경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4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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