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7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 6.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4. 6. 14.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7. 1.분부터의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