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②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마사지 영업(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과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7. 1.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2017. 7.분부터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상가 부분)의 차임을 월 6,050,000원에서 월 5,775,000원으로 감액하고 2017. 12.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연체 차임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분 이후의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연 18%이고, 피고의 2018. 4.분까지의 연체 차임은 71,060,000원{= 2017. 6.분 연체 차임 6,710,000원(= 660,000원 6,050,000원) 2017. 7.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연체 차임 64,350,000원(= 660,000원×10개월 5,775,000원×10개월)}과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9,109,2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