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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21 세) 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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