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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 경 서울시 성북구 C 피고인의 처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60 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봉제대금 140만원 상당을 기분 나쁘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식당에서 떨어진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정확히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면 자신의 주먹에 상처가 났을 것임에도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1회 때렸는데 때린 부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횟수와 그 부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회의 타격으로 6개의 치아가 탈구되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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