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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9 2018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34세) 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D 천안공장 빙과 생산주 작업장 내에서 아이스크림 생산 작업 중 피해자에게 에어건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어건을 내던지며 기분 나쁘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분 태 망( 지름 30cm 정도 원의 고깔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과 천 재질 )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가격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때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분 태 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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