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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50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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