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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4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7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파밍’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에 의하여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파밍’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동일한 계좌의 현금카드라 할지라도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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