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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303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8. 11. 21.자 항소이유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이 아니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X로부터 미화 12,200달러(한화 13,956,800원 상당)를, 피해자 CP로부터 한화 5,4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도피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8. 7. 2.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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