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D㈜, E㈜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7. 9.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8. 위장염, 대장염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까지 총 4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138,29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된 보험계약은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는 86,502,935원이다. 라.
피고는 2002. 12.경부터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에 2004. 1.부터 2017. 12.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년, 2008년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40,138,29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로 569,227원을 납부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3개월 후부터 위장염 등으로 411일 이상 입원한 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