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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23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50,000원의 보험 1건에 가입하였다고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5. 1. B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5. 1.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6,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B병원 상세불명의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23 2013. 5. 1. ~ 2013. 5. 23. 1,380,000 2 C한방병원 상세불명의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19 2013. 6. 1. ~ 2014. 6. 19. 1,140,000 3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3. 7. 26. ~ 2013. 8. 9. 900,000 4 B병원 양측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및 회전근개 손상 21 2014. 7. 31. ~ 2014. 8.20. 1,260,000 5 B병원 좌측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28 2014. 9. 30. ~ 2014. 10. 27. 1,680,000 6 D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15 2014. 10. 28. ~ 2014. 11. 11. 900,000 7 E한방병원 기타 관절연골 장애, 어깨 부분 22 2014. 11. 12. ~ 2014. 12. 3. 1,320,000 8 후유장해진단비 8,000,000 9 질병수술비 100,000 합계 143 16,680,000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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