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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534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0. 7.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5. 3. 9.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4. 10. 29.부터 2004. 11. 29.까지 C병원에서 좌고관절염좌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A) 기재와 같이 2004. 10. 29.부터 2014. 12. 23.까지 68회에 걸쳐 1,161일간 연번 1과 2, 4와 5, 8과 9, 15와 16, 23과 24, 47과 49, 66과 67, 70과 72는 각 동일한 입원이다.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보험금 합계 22,32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별지3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B) 기재와 같이 2005. 9. 23.부터 2015. 2. 12.까지 1,8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2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보험금 합계 67,771,7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및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및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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