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월말 21:00경 서울 마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년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0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씨브랄 년들, 나를 전과자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 “니년들도 남편 있지, 자식 있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가운데로 밀쳐 모으고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14:1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쌍년아,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씨팔년아, 너 남편 있어, 자식있어,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및 손님 J에게 “나도 외롭다 씹팔, 개같은 년, 씨팔년아 다 죽여버린다. 나도 힘들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술병, 물병, 수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위 I 식당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