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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본건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1. 19:42 경부터 19:52 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입구에 서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뭐하러 왔노, 이런 맛도 없는 순대를 왜 사먹냐,

당장 꺼져 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 손님들 있는데 이러지 말고 당장 집으로 가세요 ”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 필깎 이용 칼( 총길이 10cm , 칼날 길이 5cm )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팔놈아, 죽인다 ”라고 하면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3. 14:30 경 울산 남구 F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 ‘H 마트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씨 팔 년 아, 국정원 따 까 리, 개새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20:30 경 위 F 시장 내 위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 씨 팔 새끼야, 정보원 따 까 리 새끼야, 보지 년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8:00 경, 12:00 경, 19:00 경 3회에 걸쳐 위 F 시장 내 피해자 I 운영 ‘J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들” 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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