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3(2010.01.28)
세목
법인
요 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하여 주었으나, 동 어음이 분실되어 법원의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제권판결을 받은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 같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乙법인에 제품 등을 매출하고 乙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09.4월~’09.10월) 11매를 수취하여 일부는 매입처(丙)에 배서해줌
- 乙법인은 ’09.4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甲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어음과 배서어음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지급기일 ’09.6.30.이전분 : ’09.4월 부도확인
· 지급기일 ’09.7.1.이후분 : ’09.7월 부도확인
· 배서어음 중 거래처(丙)분실로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 지급 : ’09.11월
- 상기 배서어음 중 제권판결에 따라 甲법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2001.11.01 신설)
○ 서면2팀-455, 2004.03.1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58, 1998.1.2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58, 1998.01.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605, 1999.09.30
’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회(’99.9.15)의 심사결과 결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 종전 :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법인 46012-3115, 1997. 12. 3 등).
- 변경 :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
○ 법인46012-4422, 1995.12.04 -부가예규 변경전-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0075, 2003.0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65, 2001.08.24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예규 개선사항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함.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관련).
○ 부가46015-1704, 1998.07.28 -예규 변경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