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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43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 자신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C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용인시 D에 다가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위해 2012. 11.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그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 피고의 위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1천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1) 원고는 2012. 11. 12. 피고의 위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5천만 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C은 2012. 11. 12. 원고에게 차용금 2천만 원,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C 명의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1) 피고는 2012. 11. 16. 자신의 위 KB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E의 예금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은 2012. 11. 16.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C은 원고에게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260만 원(이하 ‘이 사건 2,26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설사업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천만 원 및 5천만 원 이를 합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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