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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92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3. 4. 4. 9천만 원, 2013. 4. 8. 1억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G’이다)의 계좌(우리은행 H)에 2013. 4. 13. 5천만 원, 2013. 4. 26.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소외 E에게 2013. 4. 4. 1천만 원, 2013. 4. 10. 1천만 원, 2013. 4. 16. 2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소외 D은 실질적으로 2013. 3.경부터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다가 2013. 9. 9.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또한 D은 2012. 10. 26.경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위 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여 2015. 3. 27. ‘주식회사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사외이사에 취임하였다.

C은 2013. 7. 26. I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3. 8. 1. 등기되었다.

마. D은 진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13. 3.부터 제주도의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3. 4.경 F는 당시 운영하던 J카지노의 그랜드오픈이 있었고 본인이 당시 운영책임자였으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카지노 오픈 관련 자금을 별도로 조달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I 인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친구인 C에게 자금요청을 하였다.

C은 본인에게 I의 대표이사인 K을 소개시켜 주었고 본인과 K, C은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을 같이 행동했으며, F의 운영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C은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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