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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단2275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C 고주파 온열기(이하 ‘이 사건 온열기’라 한다) 4대를 1대당 1,130만 원 합계 4,520만 원에 매수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7. 452만 원, 2012. 9. 5. 1,808만 원 합계 2,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9. 16. 이 사건 온열기 2대를 중국으로 배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5. 1,130만 원, 2012. 11. 8. 1,130만 원 합계 2,260만 원을 이 사건 온열기 2대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온열기 2대의 물품값 2,26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의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온열기 2대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환불을 요구한 내용증명이 2014. 11. 19.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며,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1. 16.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2,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온열기 2대의 수령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령을 지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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