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218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성철(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연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 위 무인텔 D호 객실에 청소년인 E(16세), F(여, 15세), G(여, 15세) 등 총 청소년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청소년들(G, F)의 사진, 모텔 및 무인기계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H, I통화 불능 보고)
1. 참고인 E의 전화조사녹음 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인 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당시 모텔에 투숙한 F는 2018. 11. 11. 새벽 5시경에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자 3명 및 여자 1명과 함께 총 5명이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당시 D호 객실에는 이미 같은 나이인 다른 청소년들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2시경에 피고인이 D호실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도 본인(F)을 포함하여 청소년인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지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돈을 더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도 F에게 돈을 더 내야한다고만 하였을 뿐 신분증을 보여 달라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와 피고인 사이에 모텔 이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E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당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② E은 이 사건 모텔의 숙박요금을 60대 정도 되는 모텔 주인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당시 신분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에 2~3번 정도 이용하였으나 무인기계를 사용한 적은 없고 업주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모텔의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목에 피고인이 상주하는 카운터가 있는바,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④ 피고인은 2018. 11. 11. 오후 12시경에 D호실에 갔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더 있으려면 대실료를 내야 돼, 얼른 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당시 아이들이 '대실료를 내겠다.'고 해서 D호실에서 나왔고, 이후 오후 5시경에 F 등이 낸다고 한 돈을 내지 않자'약속한 돈을 달라. 겨울 코트나 가방이라도 맡겨놓고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1. 11. 오후 12시경에는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추가 대실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 등을 분명히 본 2018. 11. 11. 오후 12시경이나 오후 5시경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숙박요금을 내라고만 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새벽 5시경에 F 등을 보았음에도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⑤ F, E 등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청소년들은 당시 15~16세로서 그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