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8. 7. 10. 피고로부터 269,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지상 다세대주택(8가구) 제B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2,8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 7. 23.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95,000,000원, 기간을 2008. 8. 29.부터 2010.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 1.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8.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0. 8. 29.부터 2012. 8. 28.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2010. 8.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은 2012. 10.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에게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무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C은 2013. 11. 11.부터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미납하여 2013. 12. 1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12. 17.자로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 기간을 2014. 1. 7.부터 2015. 1.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1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3. 4.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B)에서 2014. 12. 5. 실제 배당할 금액 206,610,515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