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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단22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13동 1803호에서, E을 진맥한 다음 위 E의 팔꿈치 및 무릎 부위에 수지침을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손님들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원의 치료비를 교부받고, 한약을 조제ㆍ판매하여 1재당 38만원의 한약조제비를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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