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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8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6. 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침, 한방침, 부항기, 과산화수소,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어 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C의 어깨와 목에 침을 놓아주고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D, E, F 등을 상대로 침을 놓아 주거나 부항을 뜨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명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술치료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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