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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2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농원에서 E 한약국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19. 경 위 장소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F를 문진 후 진맥을 짚어 보고 체질, 상태를 진단한 다음 위 F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의서 인 장부 묘 결에 따른 한약을 처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453명을 상대로 총 453회에 걸쳐 문진, 한약 처방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0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진 및 처방전 사본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한의 사 면허, 한약 업 사 자격증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조항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농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5. 8. 15. 경 한약 사인 I에게 이를 임대하여 I가 ‘E’ 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운영한 이후 부터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전수하며 I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였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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