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X에게 72,3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익사업 추진 및 사업부지 협의취득 피고는 소로AF, AG, AH선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AI사업(이하 ‘이 사건 AI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 각 사업부지에 속해 있는 성남시 중원구 AJ동 내 토지 소유자들인 AK, AL, AM, AN, AO 및 원고 L, M, Q, A, B, C, D, W, Y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전부를 ‘원고들’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 사건 AI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소유권 이전일 보상금(원) 사업 1 E AP 전 276㎡ 1998.1.22. 23,460,000 소로 AG선 2 F AQ 답 7㎡ 1998.1.12. 192,500 소로 AH선 AR 답 161㎡ 1998.1.12. 11,377,000 소로 AH선 3 G AS 대 93㎡ 1998.7.27. 49,708,500 AI 사업 4 H AT 대 56㎡ 1998.7.28. 29,932,000 AI 사업 5 I AU 전 326㎡ 1/9지분 1998.1.20. 2,352,000 소로 AH선 6 J AV 답 20㎡ 1998.7.27. 2,700,000 AI 사업 AW 답 57㎡ 1998.7.27. 7,695,000 AI 사업 7 K AX 전 310㎡ 1/2지분 1997.12.15. 12,555,000 소로 AH선 8 AK AY 답 65㎡ 1997.12.9. 5,330,000 소로 AH선 9 N AZ 전 90㎡ 1998.1.12. 7,605,500 소로 AH선 10 O AX 전 310㎡ 1/2지분 1997.12.15. 12,555,000 소로 AH선 11 P BA 전 172㎡ 1997.12.19. 14,706,000 소로 AG선 12 AL BB 전 132㎡ 1997.12.15. 10,626,000 소로 AH선 13 R BC 전 285㎡ 1998.4.14. 23,940,000 소로 AG선 BD 전 73㎡ 1998.10.13. 4,111,500 AI 사업 14 S BE 전 1,935㎡ 1997.12.26. 137,198,500 소로 AH선 15 T BF 전 341㎡ 1998.7.28. 41,943,000 AI 사업 BG 전 22㎡ 1999.9.7. 2,706,000 BH 전 73㎡ 1998.7.28. 8,979,000 BI 전 16㎡ 1998.7.28. 1,968,000 16 AM BJ 하천 182㎡ 1998.3.30. 13,377,000 소로 AH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