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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0961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AI 답 1,769㎡ 위 토지는 구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경기 양주군 AO 면에 속하였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1989. 1. 1. 서울 도봉구로 편입되었다.

는 1979. 4. 16. 아래 표 1 기 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후 분할된 서울 도봉구 AI 전 346㎡( 이하 ‘ 환지 전 AI 토지’ 라 한다) 는 아래 표 2 기 재와 같이 서울 도봉구 AJ, AK, AL, AM 토지들과 함께 1992. 12. 11. 구획정리로 인하여 서울 도봉구 AN 대 837.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환지 전 AI 토지가 환지 전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9.08% 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으로 계산하면 76.06/837.7 이 된다.

AI AI AI AP AQ AR AJ AL AM AI AK AI AN

나. 환지 전 AI 토지는 망 AS의 소유이었는데, 대한민국은 1950년 경 구 농지 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1호로 폐지, 이하 ‘ 구 농지 개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망 AS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환지 전 AI 토지는 1950년 경 상환 대장의 수분 배자 명의를 AT 국민학교로 한 농지 분배가 이루어졌다.

환지 전 AI 토지에 관하여는 1959. 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는데, 1961년 경 상환 완료가 이루어진 후 1962. 2. 22. AU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88. 11. 30. 대한 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환지 전 AI 토지는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이 환지되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병 채는 1993.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그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슬래브 지붕 4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94. 2. 14.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였다.

이병 채는 위 집합건물을 분양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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