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7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과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 (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현행 제18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 (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현행 제18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공1996상, 8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은 ‘ 위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일원의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6블럭과 같은 구 하기동 512 일원의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9블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착공과 동시에 일반에 분양하고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을 받는 것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체가 신축건물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③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