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 구합8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수행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6. 22.
판결선고
2006. 7. 20.
주문
1.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568,000원, 농어촌특별세 2,710,400원, 등록세 25,920,000원, 지방교육세 4,752,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2. 26.부터 2002. 4. 22.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소재 대 1,456.4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외 15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2억 9,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줄인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 5억 1,200만 원, 이주보상비 7억 2,000만 원 등 합계 12억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보상비가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29,568,000원, 농어촌특별세 2,710,400원, 등록세 25,920,000원, 지방교육세 4,752,000원 등 합계 62,950,4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상비가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16세대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394.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철거한 후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1. 12.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양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4.5평형의 아파트 1세대씩을 양도인들에게 분양해 주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과 동시에 양도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원고는 양도인들에게 일반분양금 전액 납부영수증과 잔금완납 입금표에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날인하여 주어 양도인들의 분양권을 보증하고, 그 교환대금은 세대당 토지대금 8,100만 원, 건물보상금 3,200만 원을 합한 1억 1,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는 양도인들이 원고의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위 교환대금과는 별도로 양도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신고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각 양도인에게 4,500만 원의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며 양도인들은 이주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주를 완료하여 철거공사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2002. 2. 26. 7,800만 원, 같은 해4. 22. 12억 1,500만 원 등 합계 12억 9,3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지급하고, 2002. 2. 25.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이주 보상비로 1억 7,000만 원을, 2004. 10. 28. 이주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 건물 보상비로 5억 1,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인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위 (1)항에서 보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 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고, 이주보상금 또한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획한 주상복 합건물 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양도인들과의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과 건물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법인장부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과 건물 보상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양도인들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는 바람에 주거이전비용의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이나 양도인들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최우진
판사김종운